제출서류
1.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2. 본인의 명의와 통장 명의가 다를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 등본,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환불금액산출 방법
• 매월 개시일 이전 환불시 - 총 결제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 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시 - 총 결제금액의 10%공제+사용일수 일할 계산 후 환불
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 규정
• 예시 : 회비-(회비 ÷ 월 일수(매월 말일자) × 사용 일수 ) + 10% 공제 =
• 예시 : 80,000원-(80,000원 ÷ 30 × 10(10일 이용) +8.000원 ) = 45,330원
※ 위 환불 금액은 원단위 반올림 후에 공제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