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5인 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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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르메스포츠 작성일20-12-22 11:15 조회7,2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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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는 23일(금) 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다른 주소의 가족, 친척의 경우 5인 이상 금지 (5명의 기준에는 미성년자, 영유아도 포함)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이상 모임을 여는 것도 안됩니다.
예외인 경우
1) 장례식, 결혼식은 50인 미만으로 유지
2)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업무,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3) 시험의 경우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함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함
위반 적발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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