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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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르메스포츠 작성일21-01-05 14:53 조회6,9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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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2주 연장,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전국적으로 확대!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2021년 1월 4일 ~ 2021년 1월 17일 (2주간 적용)
조치 내용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함
금지내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녀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2)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4) 결혼식·장례식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5) 행사, 각종 시험은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6) 기업 필수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연기 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 행사는 허용
모임인원 산정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의무 위반시 처벌은?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중복부과 될 수 있으며, 차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
회사에서 점식식사의 경우?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가적모임에 해당되므로 5명 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2명 3명 테이블 나눠 앉기 등의 인원 쪼개기도 금지
식당 이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5명 사적모임 금지 되나?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므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도 5명 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됨
일반학원의 경우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1)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5명이상 사적금지모임 대상이 아님
2)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교습소의 경우 운영 허용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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