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연기/반변경
환불안내
환불처리 및 과정 안내
- 01
- 환불신청서 작성
- 안내데스크에서
환불 신청서 양식 작성
- 02
- 환불신청서,
증빙서류제출 - 아래 제출서류 참조
- 03
- 환불금액산출
- 아래 환불액 산출 예시 참조
- 04
- 매월 신청자
명의로 계좌이체
환불금액 지급 [환불처리 완료]
[매주 금요일 계좌이체 예정]
01.
환불기준 고시사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 매월 개시일 이전 환불시 : 총 결제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 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시 : 총 결제금액의 10%공제+회기계산후 환불[강습여부 무관/신청서작성일 기준,작성일 포함]
02.
제출 서류
- 회원명의의 통장사본
- 회원 명의와 통장 명의가 다를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본,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제출]
03.
환불금액 산출방법
- 매월 개시일 이전 환불시 -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시 -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 회기계산 후 환불
04.
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 예시
- 예시 : 이용료-[이용료÷월회기×사용회기]-10% 공제 = 환불금액
- 예시 : 80,000원-[80,000원÷8회기×2회기]-8,000원 = 52,000원
- 위 환불 금액은 원단위 반올림 후에 공제된 금액입니다.
수강 연기안내
부득이한 사정 [출장,질병]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수강 출석을 연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1
- 수강연기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3일 이내] - 안내데스크로 방문하여
수강연기 신청서 제출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됨]
- 02
- 제출서류 검토
- 제출서류에 특이사항 있을 시
담당자가 회원에게 연락
- 03
- 수강연기
승인 완료 문자 발송 - 서류 제출을 원칙
[1개월 단위로 1회 신청 가능] - * 연기 신청 후 반변경, 환불 불가
※
증빙서류
- 출장 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이 가능한 진단서, 진료확인서
[미용목적 연기는 불가하며 질병치료 및 입원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
반변경신청안내
- STEP 1
- 신청 기간에
기존반 재등록 완료
- STEP 2
- 안내데스크에
반 변경 신청서 작성
- STEP 3
- 추첨 일자에 공개 추첨 후
홈페이지 게재
※
대상
- 통합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진행)